콘텐츠산업특수분류

  • 콘텐츠산업특수분류
  • 목적 및 배경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문화부에서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일원화하기로 결정되어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
    - 콘텐츠산업의 제작·유통·서비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여 2010년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으며, 2012년
       1차 개정됨

    ※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에서 분류표를 제공하고 있음

근거

OECD(콘텐츠미디어산업분류)와 UNESCO(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가 작성한 국제기준을 참조하고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함

포괄범위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 산업, 게임 산업, 공연 산업, 공예품 및 디자인업, 광고 산업, 정보서비스업, 지적재산권 관리업 등을 포함함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중분류
출판산업
  • - 출판업
  • - 인쇄업
  • - 출판 도소매업
  • - 온라인 출판 유통업
  • - 출판 임대업
만화산업
  • - 만화 출판업
  • -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 - 만화책 임대업
  • - 만화 도소매업
음악산업
  • - 음악제작업
  • -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 - 음반복제 및 배급업
  • - 음반 도소매업
  • - 온라인 음악 유통업
  • - 음악 공연업
  • - 노래연습장 운영업
영화산업
  • -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 - DVD/VHS 제작 및 유통업
게임산업
  • - 게임 제작 및 배급업
  • - 게임 유통업
  • - 게임 도소매 및 임대업
애니메인션산업
  • - 애니메이션 제작업
  • -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 -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방송산업
  • - 지상파 방송
  • - 유선방송
  • - 위성방송
  • - 방송채널사용사업
  • - 전광판방송
  • - 방송영상물제작업
  • -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 -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 - 방송관련 단체
광고산업
  • - 광고(종합)대행업
  • - 광고 제작업
  • - 서비스업
  • - 인쇄업
  • - 온라인업
  • - 기타업
캐릭터산업
  • - 캐릭터 제작업
  • - 캐릭터 상품 유통업
  • - 캐릭터 놀이시설 운영업
  • - 캐릭터 상품 온라인 유통업
지식정보산업 -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콘텐츠솔루션산업
  • - 콘텐츠솔루션산업
  • - 컴퓨터그래픽스(CG)제작업
공연산업
  • - 공연업
  • - 공연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