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특수분류
-
목적 및 배경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문화부에서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일원화하기로 결정되어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
- 콘텐츠산업의 제작·유통·서비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여 2010년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으며, 2012년
1차 개정됨
※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에서 분류표를 제공하고 있음
근거
OECD(콘텐츠미디어산업분류)와 UNESCO(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가 작성한 국제기준을 참조하고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함
포괄범위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 산업, 게임 산업, 공연 산업, 공예품 및 디자인업, 광고 산업, 정보서비스업, 지적재산권 관리업 등을 포함함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 중분류 |
---|---|
출판산업 |
|
만화산업 |
|
음악산업 |
|
영화산업 |
|
게임산업 |
|
애니메인션산업 |
|
방송산업 |
|
광고산업 |
|
캐릭터산업 |
|
지식정보산업 | -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콘텐츠솔루션산업 |
|
공연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