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산업특수분류

  •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 목적 및 배경

    저작권산업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저작권산업 통계 생산을 위해 작성
    - FTA 발효 등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통계생산의 필요성이 증대했으나, 통계기반체계가
       부재하여 2011년 저작권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함

    ※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에서 분류표를 제공하고 있음

근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를 근거로 저작권산업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함

포괄범위

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 설정함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정의
핵심저작권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 - 출판 및 문학
  • - 음악, 연극, 오페라
  • - 영화, 비디오
  • - 라디오, 텔레비젼
  • - 사진
  •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 - 시각과 그래픽 아트
  • - 광고 서비스
  • - 저작권협회
상호의존저작권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부분저작권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저작권지원 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