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특수분류

  • 관광산업특수분류
  • 목적 및 배경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관광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되었으며, 2012년 3차 개정됨

    ※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에서 분류표를 제공하고 있음

근거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함

포괄범위

건설업, 자동차판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등을 포함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산업특수분류
정의
핵심 관광산업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한다.

  • - 관광 쇼핑업
  • - 관광 운수업
  • - 관광 숙박업
  • -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 -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 - 카지노
  • - 국제회의업
  • -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상호의 관광산업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금융 및
보험업, 레저장비업을 포함한다.
부분적용 관광산업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관광 지원 산업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관련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를 포함